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6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04: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이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19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의 핸드폰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가 가겠다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서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라면 국물이 담긴 라면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손으로 밀쳐서 뜨거운 라면 국물이 피해자의 온몸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피해자 현재 상태에 대하여), 내사보고( 피해자 F 상대 수사)

1.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비록 피고인이 뜨거운 라면 국물이 담긴 라면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도, 특수 상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2. 판단 특수 상해죄에 있어서 ‘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물건을 ‘ 휴대하여’ 라는 말은 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