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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159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라면 국물이 피고인의 팔에 튀자 반사적으로 그릇을 툭 쳐낸 것이므로 이를 ‘ 위험한 물건’ 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범의도 없었다.

(2)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 있어서 '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진 칼 ㆍ 가위 ㆍ 유리병 ㆍ 각종 공구 ㆍ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 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 휴대하여' 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 자가 음식점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탁자가 밀리는 바람에 탁자에 있던 라면 국물이 피고인의 팔에 튀었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정확히 피해자를 향해 라면 그릇을 손으로 밀친 사실, 뜨거운 라면과 국물이 피해자에게 쏟아져 피해자는 얼굴, 가슴과 상체, 허벅지 부위에 2도 화상, 부분적으로 3도 화상을 입어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했고 이후에도 피부 변색이나 비후성 반흔 등 흉터가 남아 이에 대한 피부 재활이나 레이저 등 처치가 필요한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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