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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573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떡국이 담긴 그릇을 피해자 U에게 던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떡국의 온도가 비교적 낮아 특수 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특수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와 불안장애 등의 정신장애 내지 그 치료를 위하여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7:35 경 위 교도소 미결수용 동 제 1동 하층 V 실에서 아침식사인 떡국을 나눠 주는 피해자 U에게 ‘ 왜 나한테 반말을 하느냐

’ 고 억지를 부리며 시비를 걸면서 위 수용 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수용 실 내 배식구를 통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떡국이 담긴 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손목과 우측 제 2 수지 경도 화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배식 중이 던 자신을 향해 갑자기 뜨거운 떡국이 담긴 그릇을 집어던져 우측 손 부위가 빨갛게 홍조를 띤 경도 화상을 입었다’ 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의 내용도 위 진술과 일치하며, 가열 조리가 마 쳐지고 5분 정도가 지난 상태의 국물이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의 원인이 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떡국은 특수 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어떤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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