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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42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64(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0. 15. 04: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8세)과 헤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물과 칼국수가 담긴 그릇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뜨거운 국물이 담긴 칼국수 그릇을 던지자 화가 나 같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리쳐서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8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 상세불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52(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 02:25경 울산 남구 E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2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수골 기저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438(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2. 04:32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로 위 주점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J으로부터 위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 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위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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