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61552
증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축설비 및 소방설계감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00. 2. 22. 주식회사 D로부터 분할된 주식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54,900주이고, 1주당 금액은 10,000원이다.
나. 원고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분할될 무렵 E에게 원고의 발행주식 중 21,33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현재까지 피고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7. 11. 29. E을 상대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E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