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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합100353
주주 명의개서 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주권현황’ 기재 각 해당 주식에 관하여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광산개발업,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원고들은 피고에 투자하여 피고로부터 주권을 발행받은 사실, 원고들은 별지2 ‘원고별 주권현황’ 기재와 같이 피고의 주식을 각 인수하여 피고로부터 각 주권을 발행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2016. 4. 18.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위 각 주권을 제시하면서 이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명부에 원고들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를 거절한 사실, 원고들은 2016. 10. 14.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재차 서면으로 위 각 주식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명부에 원고들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 도달하였으나,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들의 명의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지2 ‘원고별 주권현황’ 기재 각 주권의 점유자로서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제1, 2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별지2 기재와 같이 각 원고들로 변경하는 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와 원고 D이 소지한 주권 중 그 번호가 E로 기재된 주권은 중복 발행교부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 내에서 또는 그 변경을 통해 위 원고들에게 그에 상응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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