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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3.06 2018가단4785
주식명의변경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5,000원, 총 20,5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1. 3.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C로 명의개서 하였다.

나. 그런데 C는 원고에게 위 주식양도대금 20,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 23.경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 양도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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