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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11199
주택임차권등기말소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8.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8. 12. 접수 제73190호로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위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바탕이 된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인 C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계약일자 2013. 8. 5., 주민등록일자 2014. 1. 23., 점유개시일자 2013. 8. 5., 확정일자 2014. 1. 23.인 임대차계약이다

(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8. 18.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D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수급한 공사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 없이 공사대금채권 담보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로서의 외관만 만들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로서는 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마친 주택임차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임대차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내용이므로(민법 제618조 참조),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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