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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합559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종교단체총회 E 소속으로서 그 명칭은 A종교단체(E) F교회였다가, 2010. 9. 30.경 A종교단체 G 소속 A종교단체 F교회로, 2014. 1. 7.경 현재 명칭인 A종교단체 H총회 소속 A종교단체 B교회로 각 변경되었고, 소외 I, J은 원고의 종전 대표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0. 8. 29. 소외 K조합(이하 ‘K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7,75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면서, 위 사항을 진행함에 있어 대표자를 J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K조합, 채권최고액 10,075,000,000원(2012. 12. 26. 6,454,5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0. 9. 9. 접수 제77694호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K조합은 위 선행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L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8.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 경매절차에서 피고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9. 9. 접수 제831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주식회사 C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9. 9. 접수 제83162호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가지 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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