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이 소유하고 있던 인천 서구 D 소재 다세대주택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9. 19. 채무자 C(개명 전 성명 : E),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33,25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5.자 인천지방법원 2015카기343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350,000원, 임대차계약일자 2008. 10. 8., 주민등록일자 2008. 10. 31., 점유개시일자 2009. 10. 28., 확정일자 2015. 2. 3.로 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14.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18. 3. 27.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5,000,000원, 신청채권자(근저당권) 원고에게 54,587,64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3. 2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2,250,000원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고 2018. 3.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에서 C에게 미지급한 월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만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10. 8.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임대차기간 2008. 10. 28.부터 2010. 10.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