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실의 인정
가. 원고는 2016. 8. 9.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9.부터 2018. 8.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개시 후 D으로부터 인도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직접 거주하지는 아니하고 비워두었다가 2016. 12. 21. E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게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8. 17.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 13.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1. 20. 접수 제24462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8. 8. 21.자(경정결정일자는 2018. 8. 29.자) 2018카임308호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8.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이 사건 임차권 등기에는 ‘임차보증금 2,600만 원, 임대차계약일자 2016. 8. 9., 주민등록일자 2017. 8. 17., 점유개시일자 2016. 8. 9., 확정일자 2017. 4. 17.’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의 월 차임 상당액은 2017. 1. 13. 이후 2019. 5. 30. 무렵까지 월 387,0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 8, 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임차권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2,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