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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277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상속 1)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차례로 ‘제1토지’ 내지 ‘제11토지’라고 한다

)를 1916(대정 5년).경 매수하여 그 소유자가 되었다. 2) C이 1923. 2. 25. 망 D(1915. 12. 26. 사망)의 사후양자로 입양됨에 따라 B의 호주지위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C이 1957. 4. 5. 사망하여 처인 E 및 자녀인 원고와 F이 C을 상속하였으며, E가 1970. 8. 16. 사망하여 원고와 F이 E를 상속하였는데, F에 대하여 1973. 1. 1. 실종기간 만료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F을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과정 등 1) 제1토지 가) B 명의의 분할전 통영시 G 답 581평은 1931(소화6년). 8. 10. 위 H 답 135평, I 답 13평, J 답 243평, K 답 190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J 답 243평은 1931. 8. 1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제1토지가 되었다.

나) 위 H 답 135평은 1942. 4. 28. L로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1943. 8. 14. H 답 70평과 M 답 65평으로 분할되면서 1943. 11. 1.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다) 위 I 답 13평은 1942. 4. 28. N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위 K 답 190평은 1942. 5. 11. O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2) 제2 내지 6토지 가) B 명의의 분할전 통영시 P 답 899평은 1931. 3. 5. 위 Q 답 3평, R 답 21평, S 답 124평, T 답 17평, U 답 734평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Q 답 3평은 Q 답 1평과 V 도로 2평(제5토지)으로, 위 S 답 124평은 S 도로 33평(제3토지)과 W 답 91평으로, 위 U 답 734평은 U 답 728평과 X 도로 6평(제6토지)으로 각 분할되었다.

나) 위 R 답 21평 및 T 답 17평은 1937. 12. 20. 지목이 수도선로로 변경되어 제2, 4토지가 되었고, Q 답 1평은 1965. 4. 30. Y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다) 위 U 답 728평은 1963. 3. 29. U 답 520평과 Z 답 208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U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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