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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7 2017가단512897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각 원고별 상속지분표 최종상속지분란 기재와 같이,

가. 별지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파주군 E 답 542평(이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라고 한다), F 답 575평(이하 ‘이 사건 제2사정토지’라고 한다), G 답 752평(이하 ‘이 사건 제3사정토지’라고 한다)을 1913.(대정 2년)

5. 25. ‘경성부 H(京城部 H)’에 거주하던 ‘I’(이하 ‘이 사건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는 1958~1961년경 J 답 326평, K 답 39평, L 답 177평으로 지적복구되었다.

위 K 답 39평은 1986. 2. 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파주시 M 도로 12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정 제2사정토지는 1958년경 N 답 234평, O 답 21평, P 답 304평, Q 답 16평으로 지적복구되었다.

위 Q 답 16평은 1970. 4. 2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위 O 답 21평은 이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77. 11. 18. O 도로 4평과 R 도로 17평으로 분할되었다.

위 Q 답 16평은 1970. 4. 2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후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위 Q 도로 16평은 ‘파주시 S 도로 5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위 R 도로 17평은 ‘파주시 T 도로 56㎡’(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라.

이 사건 제3사정토지는 1958년경 U 답 150평, V 답 552평, W 답 50평으로 지적복구되었다.

이후 위 U 답 150평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77. 11. 18. U 도로 132평과 X 도로 18평으로 분할되었으며, 위 U 도로 132평은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파주시 Y 도로 436㎡’(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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