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호수리조합은 1931. 2. 6. 인가를 받은 후 합병을 거쳐 1961. 12. 13. 금호강토지개량조합, 1970. 1. 12. 금호강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금호강농지개량조합은 1973. 4. 9. 신령농지개량조합과 고경농지개량조합을 합병하여 1973. 4. 13. 영천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영천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었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현재의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S은 1911. 12. 16. 영천시 R 답 473평(1,564㎡)을 사정받았는데, 위 영천시 R 토지는 1922. 7. 28. 영천시 T 답 238㎡와 Q 답 1,326㎡로 분할되었다.
그 후 영천시 Q 답 1,326㎡는 1924. 7. 30. 그 지목이 ‘유지(溜池)’로 변경되었다
(이하 영천시 Q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다.
한편 영천시 T 답 238㎡는 1981. 3. 30.경 영천시 T 답 150㎡와 U 답 88㎡로 분할되었다가, 영천시 T 답 150㎡는 1981. 3. 30. 구획정리로 폐쇄되었다. 라.
S은 1922. 1. 9.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장자로서 S을 호주상속한 AA(1978. 11. 5. 사망)을 거쳐 별지2 최종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 내지는 대습상속하였다.
마. 현재 이 사건 토지는 ‘X저수지’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가 이를 점유 및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조선총독부는 일제강점기인 1943년경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 확충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소류지(小溜池) 조성 및 설치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V면에서도 이 사건 토지를 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43. 1. 31.경 V면의 주관 하에 매수대금 중 7할은 조선총독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