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 분할 전 김해시 G 답 489평 및 분할 전 김해시 H 답 222평은 각 1911. 8. 20. I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25. 2. 14. J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1925. 2. 17. 원고들의 선조인 K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이후 분할 전 김해시 G 답 489평은 1931. 10. 15. L 답 53평, E 답 69평(228㎡), M 답 365평, N 답 2평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E 및 N 토지는 각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분할 전 김해시 H 답 222평은 1931. 10. 15. O 답 108평과 F 답 114평(377㎡)으로 분할되었고, F 토지는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위 E 번지 토지와 F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분할 후 토지의 소유권 위와 같은 분할 후 김해시 E 도로 228㎡는 1936. 2. 26. 원고들의 조부 P 명의로 이전되었고, 1989. 6. 12. 원고들의 부친 Q 명의로 1948. 9. 26.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었으며, 2007. 12. 4. 원고 C, D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해시 F 도로 377㎡는 1936. 2. 26. P 명의로 이전되었고, 1989. 6. 12. 원고들의 부친 Q 명의로 1948. 9. 26.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었으며, 2007. 12. 4. 원고 A, B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현황 김해시 E 도로 228㎡와 F 도로 377㎡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분할된 1931년경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
피고는 김해시 E 도로 22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10, 9,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6㎡과 김해시 F 도로 37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21, 20,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12㎡에 관하여 도로포장공사를 실시하고, R으로 노선 지정하여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