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자 군산시 D에 있는 E 고등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되어 3 학년 반 담임, 2 학년 교과목인 상업정보 담당, 1 학년 방과 후 수업인 F 담당 중등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연애 감정이 담긴 발언이나 피해자들을 이성으로 생각하는 발언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거부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업이나 친밀감을 빙자 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 일자 불상 16:30 경 위 학교 3 학년 반 교실에서, 같은 학교 2 학년생으로서 피고인 담임 반 학생인 언니와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위 교실에 찾아온 피해자 G를 보며 ‘ 왔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감 싸 어깨동무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옆으로 피함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 쪽으로 밀착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년 3 월경부터 같은 해 5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교 사인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학생들이 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 일자 불상 오전 시간 불상 경 위 학교 4 층 실습실에서 2 학년 반 학생들에게 담당 과목인 문서작성 수업을 진행하면서 문서 작성 예시로 ‘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 라는 글을 칠판에 기록한 후 수업에 참여한 피해자 H( 여, 만 17세 )에게 ‘ 나는 를 사랑합니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