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63]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2명은 2012. 11. 21. 22: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 2명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마트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900원 상당의 양파링 6개, 칩 포테토 3개, 스윙칩 11개, 눈을감자 3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2명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795]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G, H, I과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9. 3. 23:00경 광주 서구 J아파트 지하3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G은 망을 보고 I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뜯어내어 이를 손괴한 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G,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G, H과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10. 1. 19:00경 광주 남구 L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6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H은 망을 보고, G은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뜯어내어 이를 손괴한 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G, H과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10. 3. 15:00경 광주 남구 N건물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M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