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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3310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10』

1. 특수절도 피고인 A와 D는 2014. 6. 15. 01:30경 경기도 포천시 E 소재 건물 입구 계단 앞에 이르러 피해자 F가 세워둔 그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무등록 CA110E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위 D는 키박스를 뜯어 강제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은 다음, 피고인 A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D는 앞좌석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4. 6. 26. 14: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금오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442』 피고인들은 2014. 9. 3. 15:20경 포천시 G에 있는 HPC방 건물 1층 현관 안에서 피해자 I이 시정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A가 가져온 돌멩이로 자물쇠를 찍어서 시정 상태를 해제한 후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10』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2014고단4442』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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