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50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14:3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10동과 111동 사이에서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동네 나이 드신 분도 많은데 그만하고 집으로 귀가하라, 계속하면 음주소란으로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말하자 동네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스티커를 발부하냐, 씨팔 어이가 없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