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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29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03:3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2014. 6. 18. 01:27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309동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소란으로 범칙스티커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취상태로 찾아와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에게 “이 씨발놈아, 개 새끼야, 아까 나에게 스티커 끊은 새끼 누구야, 너지, 이 씨발놈아, 이 씨발놈아, 아까 니가 나에게 스티커를 끊었잖아, 이 개새끼야, 그래, 개새끼야, 나는 감방에도 갔다 왔고, 너는 내가 이 지구대를 떠나게 하겠다, 나를 몰라보고 스티커를 끊어”라고 민원인 2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약 15분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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