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8. 03:35경부터 03:45경 사이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0동 앞 주차장에서 동네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42세)에게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이 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 빨리 이 차 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F(39세)에게는 "눈 안깔아, 이 십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너희 이새끼들, 이 차 주인한테 돈먹었지 , 개새끼들, 옷을 벗겨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동네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위 피해자들이 위 A에게 목소리를 낮추고 욕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 새끼들 뭐하는 짓이야, 눈 깔어 새끼야, 왜 눈을 부릅뜨고 있어, 야 이 새끼들아, 현행범 체포라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