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3. 00:5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2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였는데, 종업원이 소주를 한 병 더 가져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자제를 부탁드린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씨발 뭐라고 지껄였어, 죽을래, 야 이리와봐,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거꾸로 들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목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수서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46세)가 조용히 하고 밖으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위에 손님들과 업주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짭새 새끼, 씨발놈아 그냥 가라, 안 그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씨벌놈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