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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10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흥국생명 B지점에 근무하는 자인바, 2013. 2. 18. 11:05경 서울 강북구 C 4층 흥국생명 사무실 내에서,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소란스럽게 짐을 챙기다가, 지점장인 피해자 D(44세, 여)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손가방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3. 2. 18. 11:40경 서울 강북구 E파출소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에게 “야 개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 너 같은 경찰은 내가 잘라 버린다, 옷 벗겨 버릴 거야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핸드폰을 던지고 의자 위에 올라가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경사 G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약 15분 동안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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