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5 2015고단7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22:00경 경기도 김포시 B 소재 C파출소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통해 위 파출소로 임의 동행된 이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너 죽여 버린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경찰홍보 전단지 약 20여장을 위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집어던진 경찰홍보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으나,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피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