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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11.29 2012고단37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6. 10 19:10경 제천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D과 시비를 벌이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E이 제지하자, 위 D과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 뭐하는 놈이냐, 이렇게 택시기사를 보내도 되냐, 너 죽을래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10 19:11경 전항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흥분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전항과 같은 일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을 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사 F에게 “너 이 씹새끼들아 니네 맘대로 해봐라, 야이 씹새끼들아 너네가 나를 달아 놓으려고 해,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의자와 테이블을 손으로 치다가 위 E을 향해 달려들면서 때리려 하고, 이에 경사 F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너 이씹새끼 너는 죽여 버린다, 대가리를 뽀개 버린다, 너 이씹새끼 앞으로 경찰생활 얼마나 하나보자, 내가 꼭 죽여 버린다, 또 한번 갖다오면 되지, 사람 죽이는 거 한두 번이냐, 너 가족 잘 지내고 있냐보자, 나오면 가만 안 둔다, 너 이 이씹새끼 한번 보자, 내 칼에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약 30분간 위 경찰관들의 파출소 안에서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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