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6. 12:21 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68세 )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 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 왜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느냐.
너 같은 거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6. 13:15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겁을 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우산으로 위 E의 손목을 1회 때린 다음 위 E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262cm )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 너 이 씨 발 새끼들 죽여 버린다.
저년도 죽이고 다 죽여 버리겠다.
그리고 네 가족도 모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업무,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범행 물품 사진,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촬영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