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15』
1. 상 해 피고인은 2013. 5. 12. 17:4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73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사기꾼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2.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위 E에게 욕을 하지 말라며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놈아,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자신의 머리로 위 G의 머리를 들이 박고, F과 G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63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8. 2. 18:00경 의령군 H에 있는 의령경찰서 I지구대에서, 같은 날 17:40경 의령군 J에 있는 K 문방구에서 물건을 비싸게 판다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위 I지구대에 임의동행 후 귀가조치 하였으나,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사건으로 입건된 것에 화가 나 집으로 가지 않고 의령경찰서 소속 경사 L과 경사 G에게 “씨발년놈들이 나를 폭행하였지 내가 씹년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사 L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고 “야이 개새끼야 너 돈 받아 쳐 먹었지 개새끼야 너 가족도 소리 없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의령경찰서 소속 경사 M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현행범으로 체포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오른 손바닥으로 위 L의 목을 때리는 등 그를 폭행하고, "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