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작, 판매하는 동력채소 이식기(양파 정식기 8조식, 모델명: A5-1200, 이하 ‘이 사건 농기계’라고 한다)를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경 C, D에게 이 사건 농기계 2대를 대금 합계 41,000,000원(1대당 20,5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에게 대금으로 2015. 9. 4. 현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5. 31. 액면금 합계 27,732,000원인 어음을 교부하였다.
다. C, D은 2015. 9.경 이 사건 농기계로 마늘을 심었는데 결주 마늘이 땅에 실제로 심어지지 않는 것을 말함 가 많고 고장이 잦으며 시간당 작업능력이 피고 측 설명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의 상무 E이 2015. 12.경, 피고 대표이사의 남편이자 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F이 2016. 3.경 각 현장에 방문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4, 7~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상무 G과 실질적인 경영자 F이 이 사건 농기계의 하자를 인정하고 기계를 반품하고 하자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거나,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현금과 어음을 반환하고 어음이 이미 유통되었다면 그 어음금액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에 따라 이 사건 기계의 대금 39,732,000원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에 따르면 아래 각 사실은 인정된다.
1 D, C가 피고가 원고를 통하여 판매한 이 사건 농기계를 사용한 후 그 기능상 결함을 주장하며 피해보상 또는 매매대금 반환 등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G과 F이 D, C가 실제로 마늘을 심은 현장이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