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업무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S(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제2원심판결 중 피해자 C, ㈜ F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들로부터 마늘을 납품받을 당시 Y을 운영하던 Z에 대하여 1억 8,4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Z가 위 피해자들에 대한 납품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고 마늘을 납품받은 것인데, Z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각 편취의 범의가 없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차량 매매대금 1,100만 원 중 4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반환하려던 차에 구속되어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S이 차량마저 처분하는 바람에 차량 또한 이전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허위기재유가증권행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L으로부터 할인받은 어음이 지급기일 내 결제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고, 어음을 회수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P로부터 받은 ㈜ Q 발행 약속어음의 배서란의 R 명의 사업자 명판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 L에게 건넨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의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 제2원심판결의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제2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