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50658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86. 10.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경된 청구원인 중 C, D, E은 화해권고결정 확정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86. 10. 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경된 청구원인 중 C, D, E은 화해권고결정 확정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