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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50658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86. 10.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경된 청구원인 중 C, D, E은 화해권고결정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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