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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5 2015나502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적극적 손해인 차량 수리비 5,675,560원 및 병원 진료비 387,500원,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 5,000,000원, 위자료 3,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적극적 손해 합계 6,063,060원(= 5,675,560원 387,500원)및 위자료 중 500,000원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극적 손해 및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7, 8,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자동차 대여 업체인 피고는 2011. 5. 27. B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C 로체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5. 27.부터 2013. 10. 30.까지, 월 임대료를 6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이 사건 가해차량을 인도하였다.

나. B의 남편인 D은 2013. 10. 28.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32번 국도 운곡교 부근 도로를 당진시 신평면 방면에서 예산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원고 소유의 E 화물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피해차량이 일부 파손되었다.

3.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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