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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나271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주장의 위 각 손해에 대하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및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소극적 손해 및 적극적 손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소극적 손해 및 적극적 손해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는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E은 2011. 5. 18. 20:0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우체국 앞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림청솔아파트 쪽에서 청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 G의원에서 우측 청전우체국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쪽 범퍼로 들이받아 길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로써 원고는 두개골 골절상, 골반뼈 골절상, 좌측 안면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D은 원고의 친부이고, B은 원고의 고모이자 양모(사고 당시 실질적으로 원고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3. 5. 8. 원고를 입양하였다)이며, C은 원고의 동생이다.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모닝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제13호증의 6 내지 11, 18 내지 2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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