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피고 C이 매수한 인천 서구 E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3. 11. 6. 피고 B의 남편인 D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에 같은 날 G 조합 앞으로 채권 최고액 362,52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나. 원고는 2014. 12. 23. D 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160,000,000원, 기간 2015. 2. 26.부터 2017. 2.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다.
다.
G 조합 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H로 임의 경매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27.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경매 절차( 이하 ‘ 관련 경매 절차’ 라 한다 )에서 원고는 2016. 12. 23. 위 아파트를 480,000,000원에 낙찰 받았고 확정일 자부 임차인으로서 위 배당금 중 선 순위 배당권 자의 배당금을 제외한 잔액 126,883,716원을 배당 받았다.
라.
위 가. 항 기재 명의 신탁 행위 등에 관하여, 피고 B는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 부동산실명 법’ 이라 한다) 위반죄로 2017. 11. 26.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피고 C은 2018. 3. 6. 벌금 8,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마. 원고는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차 전 11032호로 임대차 보증금 잔액 36,116,284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22. 위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5. 9.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