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을1호증의 1~5,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6. 3. 30. 원고 A을 상대로 중도금 대출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 A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099호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② 피고는 2016. 3. 30. 원고 B을 상대로 중도금 대출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 B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2016.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3262호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③ 피고는 2016. 4. 21. 원고 C을 상대로 중도금 대출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 C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2016.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3095호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④ 피고는 2016. 3. 30. 원고 D을 상대로 중도금 대출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 D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2016.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2191호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⑤ 피고는 2016. 3. 30. 원고 E을 상대로 중도금 대출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 E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2016.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4814호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⑥ 원고들은 2016. 6.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