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74296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9. 19.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24955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22.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4. 5. 확정되었다.
그 이후 변동된 체당금 등을 반영하면 B는 원고에게 위 판결 및 지급명령에 따른 구상채권 잔액과 확정손해금, 위약금 및 체당금 잔액을 합한 79,012,127원(= 대위변제금 잔액 27,320,597원 대위변제금 잔액 49,484,358원 확정손해금 843원 위약금 239,660원 체당금 1,966,66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27,320,597원에 대하여는 2004. 7. 30.부터, 49,484,358원에 대하여는 2004. 10. 7.부터 각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7. 6.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사업체들의 설립 및 폐업과 관련자들의 인적 관계 (1) B는 1998. 3. 26. 사업 종목 도금, 플라스틱, 금형 제작, 사업장 소재지 인천 부평구 C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2004. 8. 26. 폐업하였다.
(2) E 주식회사는 2004. 6. 7. 사출금형 및 제조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인천 부평구 F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G(B의 배우자인 H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2004. 8. 20. I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며, H는 2005. 3. 4.까지 이사로 근무하였다.
E 주식회사는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 간주되었다.
J(B의 동생)은 2009. 1. 10.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부평구 K로 하여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 3. 31. 폐업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0. 11. 22. 합성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