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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52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차6479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인 물품대금채권은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6. 1.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차647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6. 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574,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은 2010. 6. 3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서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2004. 6. 15.부터 24개월 2주분까지 피고로부터 자녀 학습지를 공급받고, 그 구독대금 2,088,300원 중 513,600원만 지급하고, 잔액 1,574,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29588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2. 9.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04. 6.경부터 2006. 9. 5.까지 원고에게 자녀 학습지를 발송하였고 매월 구독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학습지를 마지막으로 발송한 날이 2006. 9. 5.이고, 매월 구독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0. 6. 1. 제기되었으므로, 학습지 구독료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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