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경산시 D, E에 있는 F아파트 제4동 제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010. 1. 28. 채권최고액 32,400,000원의, 2014. 8. 18. 채권최고액 21,6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5.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채권금액 225,403,811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3. 23. 대구지방법원 B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이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12. 23.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배당 이외 피고에게 1순위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 17,000,000원을, 원고에게 5순위 가압류권자로 7,187,305원을, 피고에게 5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6,620,80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C 등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2015. 11. 6.자 2015차전7136호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에 의하면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258,143원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0, 1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가 실질 임차인도 아니고 대항력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배당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1. 10.경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