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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6 2016나2099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운전자 제한 없음, 보험기간 2013. 11. 21.부터 2014. 11. 21.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D(당시 52세)은 2014. 8. 29. 14:5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에 있는 노곡교 근처 도로를 봉계 방면에서 명계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 때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위 노곡교에서 명계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E은 직진하고 있던 원고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차량의 좌측 범퍼로 원고차량의 우측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요추염좌, 사지타박상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고 피고에게 그 치료비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사고에서 대인사고신고가 접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D의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4.부터 2014. 12. 31.까지 3회에 걸쳐 D을 치료한 F한의원에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상해에 해당하는 상해등급 11급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원 = 2014. 10. 24.자 지급금 314,340원 2014. 12.17.자 지급금 200,200원 2014. 12. 31.자 지급금 485,480원 을 지급하였다

D이 3회에 걸쳐 청구한 치료비는 합계 1,070,130원 = 2014. 10. 24.자 청구금 314,340원 2014. 12.17.자 청구금 200,200원 2014. 12. 31.자 청구금 555,590원 인데, 위 금액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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