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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53982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3,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A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원고차량을 운전한 B의 사용자이다.

⑵ 피고는 C과 사이에 D 아우디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⑴ B는 2014. 7. 21. 11:47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오피스텔 C동 앞 주차장 입구 3거리 교차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고, H는 같은 일시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위 F 오피스텔 C동 앞 주차장 입구를 나와 위 3거리 교차로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⑵ 위 3거리 교차로의 중앙 부분에서 피고차량 우측 앞 모서리와 원고차량 우측 조수석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의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와 원고의 구상금 지급 ⑴ 피고는 2014. 8.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차량의 수리비 7,034,000원을 정비회사에 지급하였다.

⑵ 피고는 2014. 8. 29.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43126으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면서 7,03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⑶ 위 법원은 2014. 9. 4.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7,0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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