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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3 2015나732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C 올뉴프라이드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과 D 마이티II 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2. 12. 26. 15:1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길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로 변경 중 1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고차량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E은 좌 쇄골 골절,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의 상해에 관하여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의 보장 확대)담보 보험금으로 21,697,53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치료관계비는 9,140,530원이다. 라.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의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제12조에서 정하는 사고, 이하 같음)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0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E이 유턴 또는 좌회전을 위해 3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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