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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0 2016나2016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과 그 소유의 B 벨로스터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부한정운전을 특약으로 2013. 11. 18.부터 2014. 11. 18.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C 덤프 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의 처 D은 2014. 8. 25. 14:4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흥동 서부농협 앞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다.

그 때 위 도로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앞 범퍼로 원고차량의 좌측 뒷문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D은 피고에게 산모로서 이 사건 사고로 받은 스트레스와 태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통보하고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치료비 지급 또는 치료비에 관한 지급보증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차량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D의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라.

이에 D은 E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비 232,680원을 직접 지급한 다음 2014. 9. 5. 원고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D에게 원고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 중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약관 규정에 따라 신체상해 1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40만원 한도 내에서 232,68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7:3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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