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134,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7.부터 2014. 1. 2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알탑 소속의 직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알탑과 사이에 주식회사 알탑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B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3. 30.부터 2012. 3. 30.까지로 하여 대인배상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무한), 대물배상(1억 원 한도), 자기신체사고(사망시 5,000만 원, 부상시 1,500만 원, 후유장해시 5,000만 원 한도), 무보험차상해(1인당 최고 2억 원 한도)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 관련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를 포함합니다)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해등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해진 상해구분에 의함) 1급이면 1,500만 원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1. 11. 30.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사창리 411 주식회사 대흥 에프에스씨에 물건을 납품하고 주식회사 알탑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중부고속도로 3터널을 통과하던 중 위 차량의 적재함 후미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균형을 잃어 위 터널의 양쪽 벽면을 서너 차례 충돌하고, 갓길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제2, 3요추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광주시에 있는 C병원 등에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