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3.29 2016가단3000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35,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기계설비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나. 피고는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C공사의 시공사인 소외 주식회사 에스에이종합건설(이하 ‘에스에이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기계설비부분을 하도급 받아 2014. 2. 13.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한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설비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식대, 노임, 자재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3,710,722원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5. 10. 28.자 준비서면에서 순번 3, 4, 7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데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순번 내역 금액(원) 1 2014. 3. 10.자 식대 346,000 2 2014. 4. 8.자 노임 10,710,000 3 2014. 4. 8.자 D 지급금 1,879,832 4 2014. 4. 8. E 지급금 16,202,070 5 2014. 4. 22.자 식대 1,600,000 6 2014. 7. 1.자 노임 3,000,000 7 2014. 8. 12.자 F 지급금 3,080,000 8 2014. 9. 6.자 노임 31,120,000 9 2014. 9. 4.자 식대 768,000 10 소득세 및 지방세 원고는 2015. 8.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384,820 11 2014. 9. 4.자 경동춘천나비엔 지급금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보일러 공사대금으로 약정된 14,620,000원 이외에 보일러 모델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금액 478만 원 역시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기로 한다.

14,620,000 합계 83,710,722

라.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