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61,643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2. 3.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기간 2012. 5. 25.부터 2014. 5. 24.까지 24개월, 전세보증금 25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5. 15. 피고와 사이에, 전세기간을 2014. 5. 25.부터 2016. 5. 24.까지 2년간 연장하고, 전세보증금을 20,000,000원이 증액된 27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최초 전세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 등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전세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6. 7.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임195호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받아 2016. 7. 22.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치고, 2016. 7. 30.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였다.
다.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27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 270,000,000원을 반환했음을 이유로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이 그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