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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5가합108640
전세보증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은 2011. 3. 17.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외 1필지 지상 E아파트 제23층 제2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4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6.부터 2013. 4. 5.까지로 각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전세보증금을 수령하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4. 1.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4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5.부터 2015. 4. 5.까지로 각 정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기하여 같은 해 10. 2.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자를 원고로, 전세금을 400,000,000원으로, 존속기간을 2013. 4. 5.부터 2015. 4. 5.까지로 각 정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경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위 계약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400,000,000원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은 원고가 아닌 C으로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권에 관한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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