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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03 2018가단171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5. 12. 22. 임대인 C과 고양시 일산서구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150,000,000원, 전세기간 2016. 2. 15.부터 2018. 2. 14.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1. 12. 28. 주식회사 F 명의로 채권최고액 402,48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는데, 그 후 위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경매절차(이 법원 G)가 진행되었으나,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과 갑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전세계약을 중개한 피고로서는 임차의뢰인인 원고에게 정확한 부동산 현황과 권리관계, 특히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거나 위험성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중개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과 권리관계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원고를 안심시켜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공인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중개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상당액 15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1호증과 을 1, 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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