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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61534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7.부터 2017. 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위 주거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입주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제주시 B에 있는 단독주택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택을 주거취약계층인 C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2015. 12. 8. 피고 및 C과 위 주택에 관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보증금 : 6,000만 원(그 중 계약금 1,250만 원은 C이 2015. 12. 7. 피고에게 주었고, 잔금 4,750만 원은 원고가 2015. 12. 17. 피고에게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보증금’이라고 한다) 전세기간 : 2015. 12. 17.부터 2017. 12. 16.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입주자와 전세보증금의 증액ㆍ감액 및 전세보증금의 월세전환 등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없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입주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입주자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위 주택을 인도해야 한다.

다. C은 2015. 12. 9.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C은 이 사건 전세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지 않았다.

C은 기존에 살고 있던 곳에서 피고 측에서 제공한 제주시 D에 있는 공동주택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실거주지’라고 한다)로 이사한 후, 2016. 4. 25.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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