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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합58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314,839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7.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2. 10. 11. 피고와 서울 광진구 C 외 1필지 D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억 원, 기간 2012. 11. 30.부터 2014. 11. 30.까지(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2014. 9. 23.경 이사날짜를 2014. 11. 27.로 특정하여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도 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

3) 이후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였으나 구해지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반환하기로 하고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에 은행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직원이 2014. 11. 27. 대출금을 지참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갔으나, 원, 피고 사이에 안방 천장의 몰딩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와 피고의 담보대출을 위한 원고의 전출신고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 측에서 수리비로 예상되는 100만~200만 원 정도를 남겨 둔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면 법무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새로 이사 간 E사무소에 전입신고를 마쳐주겠다고 하였으나, 끝내 원상복구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법무사 직원도 다른 일정으로 원고가 이사 간 E까지 갈 수 없다면서 그냥 돌아가는 바람에 결국 전세보증금은 반환되지 아니하였다.

5) 그러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014. 11. 30.까지 몰딩 부분을 원상회복할 터이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통지한 후, 이삿짐을 일부만 남기고 이사하고, 2014. 11. 29. 수리비용 30만 원을 들여 몰딩 복구를 완료하였다. 6) 몰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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