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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2629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683,680원 및 그 중 619,940원에 대하여는 2016. 9.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세계약 원고는 2014. 9. 30. 피고와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02동 1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기간은 2013. 11. 14.부터 24개월, 전세보증금은 4억 6,500만 원으로 정하여 차임이 없는 채권적 전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전세계약 연장 관련 협의 과정 1)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연장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5. 11. 9. 다시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모두 반송되었다. 2) 원고는 2016. 1. 14. 피고에게 다른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니 지급하기로 약속한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게 이사 날짜를 알려주면 전세보증금을 입금하겠다고 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2016. 3월말에 이사할 것이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오늘 전세보증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와 같은 의사연락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 중 10%인 4,650만 원을 반환하였다.

3) 원고는 2016. 3. 30. 및 2016. 4. 25. 각 피고의 딸에게 ‘2016. 5. 5.에 이사할 것이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6. 4. 20.에는 피고에게 ‘2016. 5. 5.에 이사하게 되었으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4) 피고는 2016. 4. 22. 원고에게 '2015. 11월말에 이 사건 전세계약은 만료되었고, 2016. 1. 19. 원고에게 보증금의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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