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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7449
주주명의변경개서신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가 발행 주식의 50%, C과 D가 25%씩을 각 보유하였는데, 피고가 1988년 경 국세청 세무조사로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자 C은 그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였고, 원고로서도 과점주주로서의 책임과 형사처벌 등을 우려하여 형식상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이는 통정의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주식 50%에 대한 주주라고 주장한다

(1978. 4. 12. 당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50,000주, 1주의 금액은 1,000원이었는데, 1987. 8. 9. 주식병합으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주, 1주의 금액은 5,000원이 되었다).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4592 주주지위확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주식 50%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었고, 다시 같은 법원 2010가단86611 주주권확인등 사건에서 피고의 주식 5,000주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다가 기판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되었다.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은 모두 피고의 주식 중 50%가 원고의 소유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의 위 주장은 위 판결들의 기판력에 반한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더라도, 갑 1 내지 8의 기재를 종합하여도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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